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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72ND
2026.02.11 22:25 · 조회수 1

요즘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주변 소문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이 예정고지를 신고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제가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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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pril3RD2026.02.11 22:35
    내국신용장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확정신고 기간 내 개설 시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는 필요 없으며, 예정신고 기간 내 공급이 이뤄지고 확정신고 기간 내 개설되었다면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의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1 22:4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해 신고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 매출과표는 수정신고나 확정신고서에 모두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11 22: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서에 부기한 수정신고에 대해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는 10% 가산세가 붙는 점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신고 지연시 가산세 부담이 생기니 기간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 세금연구19801ST2026.02.11 22:56
    그거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ㅋㅋ
  • xyz41281ST2026.02.11 23:04
    난 매번 그냥 예정고지서대로 내서 그런지 잘 모르겠음 ㅠㅠ
  • pretzel1ST2026.02.11 23:09
    전환이 가능하다니 처음 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