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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환율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환율을 계산할 때 입금 받은 은행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시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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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6 14:43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율은 공급시기(선적일·수입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대가를 원화로 사전에 확정한 경우에는 그 원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수입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지급받을 때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수출 실적에서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환가한 원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사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신고일과 지급일이 다를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