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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신용카드 세액 공제 처리 방법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7 13:39 · 조회수 0

요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신용카드로 세액을 공제받았어. 이때 세액이 공제된 부분은 실무에서 비용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7 13:45 신규회원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한 세액을 비용환입하려면, 해당 지출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신용카드 결제액이 세법상 공제 대상인 비용(예: 연구개발비, 투자 등)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연도별로 상이하니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사업 유형과 결제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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