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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과 현금매출의 입력 관련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매출세액을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및 플랫폼 매출은 이미 자료를 불러와 입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현금매출이 있어서 이를 면세수입금액에 입력하고 신고하려고 하니, 기존의 현금영수증과 플랫폼 매출 금액보다 큰 금액이라는 경고가 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에 현금매출 같은 것들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종소세 신고할 때만 입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5 23:11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란에는 면세 거래만 입력해야 하며, 현금매출 중 과세 거래는 별도로 추가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과 플랫폼 매출 내역에 과세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세수입금액에 중복 입력 시 경고가 발생해요ㅎㅎ 면세수입금액은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만 따로 신고하는 항목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체 매출 내역을 종합해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이 과세 매출이면 면세수입금액에 추가 입력하지 말고, 면세 매출일 경우에만 별도 입력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