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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마이너스 계산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작업 중입니다. 최근 발생한 문제로, 계약 해제로 인해 마이너스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여전히 조회되어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뜨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유사한 사례도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이 부가세 신고란에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2 19:47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 발행 시 공급가액 증가/감소를 선택하고, 감소 시에는 반드시 ‘-‘를 기입해야 합니다. 날짜는 사유 발생일 또는 현재일로 설정하며, 가산세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반영하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