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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내
러닝화우수회원
2026.01.06 15:08 · 조회수 0

저희 사업은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자책 7권을 판매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 일반신고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거기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클릭한 뒤,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니 신중히 준비해 주세요. 또한, 부가가치세율과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숙지하고 신고해야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사나 세무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6 15:11 성실회원

    폐업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잔존재화를 입력하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잔존재화도 신고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인건비가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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