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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기간의 차이
편순이성실회원
2026.01.16 21:14 · 조회수 0

사업자등록증상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과세매출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정신고를 7월에 진행했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 화면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6 21:17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매년 1회, 일반과세자는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에서 진행하며, 신고 전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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