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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공무원ㅍㄹㅇ1ST
2026.01.26 00:38 · 조회수 2

직장을 그만두고 배달기사(배민, 쿠팡)로 일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가요? 신고하려 했더니 사업장번호가 없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서요. 국세청에서 실수로 문자를 보낸 건가요? 5년 넘게 일해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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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kssud1ST2026.01.26 00:46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기사는 매출에 배달료·팁·프로모션 수당 등이 포함되어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기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1년 1회, 일반과세자는 1년 2회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대행 라이더는 수수료 정산 방식이 다양하므로 신고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매출·경비를 입력하고 세액을 납부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