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궁금증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해야하는데,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사들은 월대를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운수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대를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데 매출은 자동으로 잡힐까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왜 운수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는 걸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0 18:32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어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