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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궁금증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10 18:28 · 조회수 0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해야하는데,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사들은 월대를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운수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대를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데 매출은 자동으로 잡힐까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왜 운수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는 걸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0 18:32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어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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