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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자동 채워지는 세금비서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6 16:22 · 조회수 0

사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하려고 하는데, 매입액은 1억 정도이고 매출은 계산서로 7천만원, 카드로 4천만원 받아서 총 1억천만원 정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세금비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6 16:42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건수를 입력하면 건당 200원이 자동 계산되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발급건수는 월별로 확인 및 입력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 시 공제액은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에 반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하거나 지연 전송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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