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용 카드 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중인데 사업용 카드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익월 10일에 확인되는데, 카드 등록 이전에 매입 내역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카드 등록이 기한을 넘길 경우, 매입 내역이 없는 상태로 세금 신고 후 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3 20:52 신규회원

    사업용 카드 등록은 통상 익월 10일 이후에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려면 등록된 카드 내역만 반영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 이전 매입 내역을 신고에 적용하는 방법은 없고, 등록 지연 시에는 매입 내역 없이 신고 후 경정신고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신고 시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 등록과 신고를 권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히 받으려면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