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제 수단에 대한 궁금증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작업 중인데, 매출로부터 발생한 세금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비용은 카드 결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출했는데 홈텍스 시스템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매입증빙이 어려운 것인지,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3 22:29 활동회원

    부가가치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로 증빙을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반영하면 됩니다.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로 이동하여 처리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해당 자료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입자료 입력이 누락되면 환급·납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고 후 기한 내 납부(또는 환급 입금)을 전자납부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