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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질문


사업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서야 홈텍스에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카드매입분을 확인하니 12월 이전의 매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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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4 20:11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등록 안 된 카드 매입분 확인이 어려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세액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등록되지 않은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서에 수령명세서로 합계와 세액을 입력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통해 누락분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등록되지 않은 카드도 사용내역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조회 및 공제가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