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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카드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20 22:11 · 조회수 1

작년 상반기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총액만 입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 신고를 하려고 하니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아서 신용카드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건별로 입력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도 다음 달에 적용된다고 하여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0 22:33 성실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업자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하고,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고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만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카드는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미등록 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가능하나 수기 입력이 필요하여 공제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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