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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까?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 손택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적어서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 의무는 없는데, 현재 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에 함께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어제는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늦게 신고서 우편물을 받아 손택스에서 작성 중에 막힌 부분이 있어 중간에 작성을 중단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려고 했지만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 손택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작성한 신청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혹시 작성되지 않은 신청서가 등록된 것일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7 09:48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적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 손택스 도움을 받지 못해도 직접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제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작성 도중 중단된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확인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내년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이미 지난 신고 건에 대해선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