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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7 16:36 · 조회수 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7 16:41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가입이나 상품 판매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으면 매출액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반기별 또는 연별로 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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