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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 분개에 대한 궁금증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6:28 · 조회수 0

법인사업자인데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가 7~9월에 400,000원에서 440,000원으로 수정되었어요. 그래서 26년도 1월부터 약 8,000원 정도의 환급을 받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부가세 분개를 수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8,000원 입금을 받으면 (차)보통예금으로 처리할 텐데, 대변에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연도가 바뀌니까 좀 헷갈리네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16:40 활동회원

    임대료 환급 시 분개 수정은 필요하지 않고, 입금 시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료 환급은 환급금 입금 시에만 대변을 추가하면 되며, 부가세 환급 시에는 ‘부가세 예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환급에 따른 부가세 분개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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