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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질문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1,100,000 처리했는데, 이를 파악해 3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가산세도 포함되는 걸까요?

댓글 (12)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1 18:41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후 1~3개월은 75%, 3~6개월은 50%, 6개월~1년은 30%, 1~1.5년은 20%, 1.5~2년은 10%로 감면율이 점차 낮아지니,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 집순이 2026.02.22 02:23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법정기한 경과 후 1~2년 내 수정신고 시에 90%~10%까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신고 이력이 있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1 18:49 신규회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되면 가산세는 어쩔수 없을걸요?

    • 제로라이프 2026.02.22 02:23 성실회원

      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중복되면 가산세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신고는 세무 당국에서 중복 매입으로 인식해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중복 내용을 확인 후 정정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1 18:58 신규회원

    이거 그냥 추가 납부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 콜라말고물 2026.02.22 02:18 활동회원

      추가 납부를 했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 후에도 가산세나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는 세금 납부액에 이의가 있다면 세액공제 등을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1 19:03 우수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22/100,0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수정신고할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두 가산세가 동시에 있으면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니 이 부분 꼭 챙기셔야 해요!

    • 탄산수 2026.02.22 02:14 신규회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려면 로그인 후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구분과 세목을 선택한 뒤 합산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면 가산세를 피하고, 미납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부분 납부를 고려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1 19:09 활동회원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당과소 신고는 40%가 적용되고, 보정기간 내에는 100% 감면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년이 지나도 세무서 조치 전에는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감면 혜택이 없다는 점 주의해야 해요!

    • 혼자라서편해 2026.02.22 02:12 성실회원

      수입 재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관세법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당과소 신고는 40% 감면되고, 보정기간 내에는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2년이 지나 세무서 조치 전이라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1 19:14 활동회원

    가산세 붙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혼밥좋아 2026.02.22 02:09 활동회원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