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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할까요?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16 21:31 · 조회수 0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미 신고조회를 해보았는데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놔두어도 되는 걸까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6 21:36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도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이며,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 미신고나 수입금액 미달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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