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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의문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16 21:44 · 조회수 0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사업자증명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6 21:48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수출 등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한해 ‘면세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신청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세무서에 제출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면세포기 후 3년간 면세 적용이 제한되므로, 영세율 적용 거래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영세율 적용 거래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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