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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6 22:44 · 조회수 0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매출이 2천만원인 상황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까요? 혹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6 22:47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과 무관합니다. 매출 2천만 원은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불가입니다. 일반과세자 변경은 매출과 업종에 따라 자진 신고가 가능하나, 면세사업자는 별도의 과세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상태 유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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