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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포기못해241ST
2026.01.17 07:35 · 조회수 9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 건가요? 매출이 많지 않은데,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천만 원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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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133RD2026.01.17 07:38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법령상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출액이 2천만 원 정도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천만 원 이하)에는 해당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니,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참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과세 대상 사업으로 업종 전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