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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 방법 문의


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현재 오피스텔 하나를 전세로 운영 중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에게 전년도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그런데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신고대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닙니다’라는 알림만 뜨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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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2 20:08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홈텍스 전자신고 오류 시 ‘사업현황 신고(수입·사업내용)’로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신고가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오류 발생 시 사업현황 신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10일이며, 과세분만 공제해야 과소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파일 오류 시에는 ID 일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재생성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세무사/회계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