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0 15:33 · 조회수 0

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데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하반기에 잠시 물건을 판매했고, 그 이후로는 판매나 수익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만 유지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운영했는데, 폐업 시 해야 할 절차가 사업자 폐업신고, 통신판매업자 폐업신고, 스마트스토어 탈퇴 이렇게 3가지인가요?

가장 궁금한 것은 사업을 폐업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가 도착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0 15:36 신규회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를 처리하는 법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고(무실적 신고)’를 선택하고, 매출·매입이 모두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를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때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하고, 신고 완료 후 저장해 둘 접수증은 필히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 신고는 간단하지만,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