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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 가능한가요?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6 16:46 · 조회수 0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데 매출이 6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부가가치세가 52만원이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카드 매출 중 10만원은 경비 처리로 감면이 됐지만, 네이버스토어에서 카드 간편결제한 제작비용이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이 아닌 카드매출전표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분기에 부가가치세를 내기 힘든데, 추후에 환급을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6 16:56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감면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니, 매출 6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간편결제 제작비용은 사업 관련 증빙 서류(카드매출전표 등)를 잘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세무서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기 부가세가 부담되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할 납부를 고려할 수 있고, 추후 매입세액 공제 누락분을 정정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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