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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제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9 15:54 · 조회수 0

매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2천만원인데요, 부가가치세면제 사업자인데 일반 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변경 시 불이익이 있는지, 변경 후 즉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기간을 넘길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16:22 신규회원

    부가가치세면제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통해 유형을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경 시 과세대상 확인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전환을 완료한 후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 수입금액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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