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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 매매시 신용대출 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대출 가능한가요?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5.11.30 19:4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토허제 구역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1억을 빌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가 아닌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하여 1억을 빌리고, 배우자(고소득자)가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제 명의로 산 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고민 중인 선배님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1.30 19:48 성실회원

    결론: 아파트 매매 후 본인이 사용한 신용대출 한도는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유 및 조건: 신용대출은 대출 명의자의 신용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출금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하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무설정 신용대출은 배우자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나 대출금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됩니다. 배우자가 신용대출 한도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출금 지급 및 상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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