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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이전 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다주택자21ST
2026.02.19 09:32 · 조회수 4

내가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부모님은 다주택자가 될까요? 부모님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임대사업등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네요.ㅜ.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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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19 09:40
    내가 알기론 세대주 기준이라던데.. 근데 세금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 공시가폭탄1ST2026.02.19 09:49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그 집도 다주택자 계산에 들어가나? 궁금하네.
  • 집주인72ND2026.02.19 09:59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합류해도 부모님이 보유한 부동산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다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판단 시 각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추가는 부모님 소유 주택 수를 늘리지 않아요. 본인 소유 빌라는 본인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분리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기존 아파트 1채와 임대사업등록된 오피스텔 1채로만 다주택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세대원 합류와는 무관하게 기존 보유 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snek221ST2026.02.19 10:03
    그냥 세대원 들어간다고 다주택자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