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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과세 관련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08 11:04 · 조회수 0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자체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교부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특별수당도 보수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부분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특별수당을 월평균보수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별수당도 세금 과세 대상에 해당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8 11:13 성실회원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월평균보수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특별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월평균보수 산정 시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지급이라면 해당 기간을 고려해 월평균보수에 포함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당 지급 시 반드시 세금 신고와 보험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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