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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세액 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중복되는 2중 근로소득인 경우, 각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때,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액공제와 카드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4 15:11 활동회원

    복수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액공제와 카드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못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각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만,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돼 중복 공제가 불가해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 중 한 곳에서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공제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중 공제로 인한 과징금이나 추징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