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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사기피해로 빚 생겼을 때 겸직허가 신청 가능한가요?


복무 중에 사기를 당해 몇 백 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을 때, 이로 인해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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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23 11:50 활동회원

    복무 중 사기 피해로 생긴 빚 때문에 겸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병역법 및 군인복무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복무 중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상황과 상관기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겸직허가는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사기 피해 사실과 빚 발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시 빚 상환 계획과 복무 수행 능력도 함께 고려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결정은 군 당국에 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