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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차량기능급제동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장기렌트를 운영 중이며 렌터카공제조합 소속이고, 상대는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사고의 과실을 영상으로 확인하여 상대3~6, 본인7~4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들이 통증을 호소 중이며 대인접수를 완료했지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치료 및 합의를 위해 상대방의 보험접수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아직도 자신들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과정과 치료비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경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장기렌트 운영과 공제조합에 대해 생소한 점이 많아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7)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27 14:53 신규회원

    차량 기능급제동으로 차대차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하며, 접수증만으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증거 부족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블랙박스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경위를 객관화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에는 자차로 우선 치료를 받고, 이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처리로 회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23:56 활동회원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접수 거부 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준비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면 되지만, 상대가 계속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합의금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4 00:01 신규회원

    접수 안 하면 그냥 다 내야하는거 아니야? 진짜 피곤하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4 00:10 활동회원

    보험접수 거부하면 진짜 골치아프다던데… 경찰까지 가야하나?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4 00:13 활동회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손 또는 자상 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보상받고, 이후 구상권을 통해 상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자상이 자손보다 보상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4 00:19 신규회원

    차대차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사실과 과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증거로 활용되며, 특히 경미한 사고라도 인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가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4 00:24 우수회원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는 누가 먼저 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