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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대출 시 해지 시 상환 문제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후에 보험을 해지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해지 시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일종의 담보 대출 형태로, 보험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7)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29 18:23 신규회원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내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에 납부하며, 이자 자동이체나 전자금융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미납 시 미납 이자가 가산되어 더 이상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 자동이체는 상환 후에도 유지되므로, 이자를 더 이상 내지 않으려면 예금주가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31 01:18 우수회원

    이자가 미납되면 미납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이후 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자 자동이체는 상환 후에도 계속 유지되므로, 이자 납부를 멈추고 싶다면 예금주가 직접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해요. 또한, 장기간 이자가 미납되면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고, 원리금 합계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31 01:24 성실회원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대출로, 보험 해지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상환은 보험기간 내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31 01:33 성실회원

    대출금이랑 상관없이 해지하면 무조건 내야된다고 본거같은데…

  • 소득증빙도와줘 2026.01.31 01:38 우수회원

    그냥 해지하면 대출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31 01:42 성실회원

    이거 원래 다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대환대출연구중 2026.01.31 01:49 신규회원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에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나 전자금융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 이자납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납부할 수 있고, 선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