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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아내가 프리랜서로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경우로,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보험 외에는 공제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8 16:38 활동회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배우자의 보험료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의료비는 중복 공제 불가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가능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신고되어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자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경우 상담이 필요하며,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