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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수 관련 급진진단명 인정 문제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을 당해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 초진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진단명이 누락돼 보험사가 정확한 진단명을 요청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상해 급수를 4급까지만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영상 판독지와 진단서에는 다양한 진단명이 포함돼 있는데, 보험급수표에 있는 경골원위 관절내 분쇄골절과 관련된 4번항목이 2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관절 침범과 관절면의 부드럽지 않은 상태를 언급했는데, 이 정도 진단명으로는 몇 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이 어렵다면 근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근전도 검사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며, 근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0 17:47 성실회원

    근전도 검사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0 17:50 우수회원

    진단명이랑 급수 관련은 전문가 아니면 어렵겠던데요?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0 17:57 우수회원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서 상해급수는 부상 구분에 따라 결정되며, 척추나 관절 손상은 불안정성이나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1급 등급으로 정정될 수 있다고 해요. 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급 상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네요.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0 18:07 활동회원

    후유장해 인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제한 수치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굴곡, 신전, 내번, 외번 제한 같은 기능 제한이 있어야 보험사의 이견을 줄일 수 있어요. 수술이나 재활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면 장해 평가가 더 유리해집니다. 보험사가 장해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니 장해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잘 준비해 재평가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0 18:14 성실회원

    그냥 4급까지라는데 딱히 방법 없을 듯요..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0 18:23 신규회원

    발목 골절 후 관절면 침범이 있으면 ‘상해’로 인정되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단순 진단명보다는 운동 제한이나 통증 같은 객관적인 장해 소견과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해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