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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논란, 합의금 요구가 적절한가요?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제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를 포함한 3명이 탑승했고, 가해자는 대인/대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 보험자로 확인되었으며, 상대 보험사 앱에서는 책임1과 책임2가 확인되었습니다. 5살 아이는 사고로 인해 놀랐는지 자다 울기도 했고, 저도 사고 이후 불편함을 호소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1일에 약 9만원이 들었고,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대 50만원/3인 150만원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며, 14만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의금 요구가 적절한지, 또한 미성년자인 아이의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6)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18:29 우수회원

    그게 병원비 다 준다는게 이상한거아님? 좀 더 요구해도 될듯ㅋㅋ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18:35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진짜 아이 치료비까지 다 나와야 하나?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3 18:39 신규회원

    아동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 손해 항목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합의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 12급, 전치 2주인 경우 500만~1,000만 원이 적정 범위로 제시된 사례가 있어요. 경미한 상해에서도 치료비보다 합의금이 더 높게 지급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3 18:47 우수회원

    보험 합의금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특히 치료 전에 합의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할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 보상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험사 내부 기준과 실제 지출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3 18:50 성실회원

    그냥 보험사 말 믿으면 되는거아냐?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3 18:56 성실회원

    아동 사고 합의금은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며, 특히 아동은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중 책임이 커서 합의금이 커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합의 전에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합의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청구 제한 문구가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