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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고민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3.07 01:00 · 조회수 0

지인이 야간에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중 보행자를 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신호는 녹색이었지만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던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60킬로였고,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에게 30%에서 40%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사고 직전 20m 앞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합의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금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적절한지 혹은 재판을 택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3) >
  • 떡볶이러버 2026.03.07 01:14 성실회원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상 정도, 과실 비율, 반성 여부, 보험 가입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매우 폭넓게 형성돼요. 따라서 500만 원이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초밥좋아 2026.03.07 01:23 활동회원

    형사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만약 포괄적인 합의 문구가 아니라면, 후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형사처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세요.

  • 마라탕중독 2026.03.07 01:27 활동회원

    공탁금 500이면 좀 적은 거 아님? 재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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