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보행자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와 민사 소송 관련 질문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3.07 19:15 · 조회수 0

작년 4월, 엄마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다쳐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발등뼈를 다발로 골절하여 수술을 받고 4개월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치료에 집중하라며 안심시켰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형사·민사 합의를 고려하며 변호사 선임도 검토 중입니다. 형사 사건은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민사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이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피해자와 무관하게 벌금으로 형사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 소송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종결된 형사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민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4개월 입원 후 6개월째 치료 중이며 발이 심하게 부었음)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 다시도전 2026.03.07 19:35 우수회원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금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손해사정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손해 산정과 문서화를 거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고싶은거다함 2026.03.07 19:38 성실회원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 사고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그 후 병원을 방문해 진료와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 진단 내용이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도 꼭 필요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