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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드림 약정취소 절차 문의


은행(신협)을 방문하여 약정승인을 받았는데, 정책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4.5%인데, 사무실 친구는 2%대를 받는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보증드림에 전화해서 취소를 요청해야 할까요? 아직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보증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120만원이 나왔다는데요.

댓글 (6)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09 18:57 우수회원

    나도 친구도 2%대 이자라니 너무 차이나네 ㅠㅠ 그거 취소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임

  • 월급관리멘토 2026.02.09 19:02 성실회원

    해지환급금이 보험료 차감 후 지급되는지, 아니면 전액 환급되는지는 각 보험사 약관의 해지환급금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공시나 보험약관, 요약서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꼭 필요하답니다!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09 19:10 성실회원

    약정 취소 절차는 약관에 명시된 해지환급금 지급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해지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거나, 해지환급금에서 보장금이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돼요. 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09 19:19 신규회원

    보증드림 약정 취소 시 보증료 지불 여부는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지환급금 제도가 적용되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해지 시 보험료 일부가 차감된 금액만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09 19:29 성실회원

    보증드림에 전화해보는게 빠를듯.. 그냥 말 안하면 무조건 돈 나갈 수도 있고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09 19:36 성실회원

    보증료는 대출 실행되기 전까지는 안내고 취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