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증금 지불 여부와 수리비 정산에 관한 법적 문제


저희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기 수리비와 같은 노후 고장의 경우 누가 부담해아 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보증금과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5 15:32 활동회원

    보증금 지불 시 수리비 정산은 계약서상 원상복구 범위와 실제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차감 및 반환 절차를 따라 각 단계에서 적절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 정산은 내역서 증빙이 중요하며, 관리비 부과 시 증빙이 없으면 정당성이 약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보증금 정산 시에 스무스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