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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질문


집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증금 4000만 원을 내고 2년간 살다가 계약 갱신을 강요당한 상황인데, LH임대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기인 2027년 4월까지 세입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만기에도 집주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13:43 성실회원

    집 보증금이 만기 후에도 환급되지 않을 때는 우선 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조항과 반환 시기, 공제 가능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사 전에는 주택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원상복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향후 증거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3:51 신규회원

    법적 대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 반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3:57 우수회원

    집주인과의 대화는 문자나 이메일 등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 기한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발송 증명서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된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4:05 성실회원

    보증금 못받으면 진짜 답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4:10 활동회원

    만기까지 세입자 없으면 진짜 못받는건가? 이거 좀 찾아봐야 할듯…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4:19 신규회원

    만기 지나도 집주인이 안주는 경우 꽤 있던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