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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인당 비과세로 변경된 것 맞나요?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06 20:44 · 조회수 0

보육수당이 인당 20만원으로 적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6년도 급여를 받을 때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에게 40만원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현재 이용 중인 급여프로그램에서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인지, 인당 비과세 적용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천세를 신고할 때 과세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 시 과세로 처리한 뒤 연말정산 시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세서와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용 중인 프로그램은 위하고 입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6 20:48 성실회원

    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현재 급여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20만원 초과분을 과세 처리하는 것은 프로그램 미반영 문제이니, 원천세 신고 시에는 과세 처리 후 연말정산 때 비과세로 수정하는 방법이 안전해요ㅎㅎ. 근로자에게는 일단 과세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말정산 시 정정된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반영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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