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육교사의 연말정산 문의


최근 보육교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주로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또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을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06:32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06:37 성실회원

    5월에 신고했으면 연말정산 따로 안 해도 된다고 본 듯? 정확한 건 아님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06:43 성실회원

    보육교사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입니다. 특히 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꼭 챙겨야 해요. 아이행복카드로 낸 보육료도 부모 부담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06:48 성실회원

    기관 인가증 사본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장학습비나 행사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영수증이나 내역서로 구분해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활동비가 누락됐다면 어린이집에 별도의 세부내역서를 요청해 제출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06:52 우수회원

    카드나 이체로 교육비를 납부했더라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교육비 항목이 0원으로 뜬다면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기관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이렇게 준비하면 연말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06:57 활동회원

    근데 이전 근무지 영수증 꼭 내야 하는지 모르겠음 걍 회사에 문의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