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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 의무일까요?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06 11:20 · 조회수 0

우편물로 148,000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보수 외 소득월액을 꼭 납부해야 할까요? 작은 돈이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고민 중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6 11:21 신규회원

    148,000원 납부 의무 여부는 고지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과 이의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무시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한 내에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고지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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