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수월액 신고는 10% 이하 상승 시도 안해도 되는 건가요?


들은 바에 따르면 20%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았다면 보수월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여기서 비과세인 식대 20만원을 제외하면 23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30만원은 10% 상승한 것이니 보수월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8 08:45 활동회원

    보수월액 신고는 10% 이하 상승 시에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 이상 인상 시에만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15% 상승했으므로 10% 기준보다 높아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월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