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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확실한 상황, 경찰의 판단은?


최근 보복운전을 당한 상황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찰은 해당 행위를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좌측 차선으로 칼치기를 하며 충돌을 일으키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보복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복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18:50 성실회원

    이거 진짜 피곤하다… 경찰이 다 해줘야지 왜 피해자가 고생을 해야 하는지;;;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18:54 성실회원

    보복운전으로 증명할 때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영상 자료가 매우 중요해요. 단편적인 영상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급정거가 단순한 추월이나 교통 흐름 변화에 따른 회피 운전이었다는 정황을 속도나 거리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18:58 신규회원

    보복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놀라게 한 수준을 넘어서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특정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분노나 보복 의도를 가지고 위협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나 위험이 초래되어야 보복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19:01 우수회원

    보복운전 인정받으려면 뭔가 영상이나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19:06 우수회원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가 먼저 위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고의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와 함께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오해나 불일치를 줄여야 하구요. 만약 보복운전의 고의성이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위험행위’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위험 범위와 반복성, 우발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19:13 성실회원

    경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네 ㅋㅋ 그냥 막 심하게 한 거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