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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취소 후 불이익 여부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09 12:39 · 조회수 0

보금자리론으로 어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심사 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출 실행일이 2.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취소하면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09 12:41 신규회원

    보금자리론 대출 취소 시 14일 이내에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가능하며,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은 철회할 수 없으며, 최근 1개월 내 2회 초과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인지세 등은 채무자가 반환하고,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은행이 반환합니다. U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등 일부 상품에만 철회권이 적용되며, 다른 상품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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