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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재건축x4TH
2026.03.14 11:55 · 조회수 214

현재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 마이너스통장을 사용 중인데, 보금자리론의 DTI가 안정권(60%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라는 요구가 있나요? DTI는 약 40% 수준으로 문제 없는 구간에 속하며,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 심사에서 자주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마이너스통장 해지나 한도 축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다시 만들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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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nek33691ST2026.03.14 12:03
    마이너스통장 꼭 해지해야 하는 건 아님?
  • gkdlf2ND2026.03.14 12:09
    마이너스통장 해지하면 다시 못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임?
  • 안개2ND2026.03.14 12:18
    보금자리론 심사와 실행 전에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만 있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와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심사 중이라도 해지하면 추가 통보나 서류 제출을 통해 반영되므로, 처음부터 해지하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해지 후 ‘채무 없음’으로 반영되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더욱 좋아집니다.
  • 자취생이에요2ND2026.03.14 12:22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냅두고 진행했는데 큰 문제 없었어요
  • 13호실1ST2026.03.14 12:28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한 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반영되기까지 약 3~5영업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또한 보금자리론 확약 이후에도 마이너스통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 이내 등 은행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확약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행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만 DTI에 반영된다는 의견과 한도가 DSR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어 은행에 꼭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