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보금자리론으로 1주택자가 된 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한가요?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18 20:10 · 조회수 0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으로 알려져 있어서, 1주택자인 상태에서는 대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6.01.18 20:13 우수회원

    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은?
    – 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환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동일인이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환 시 채무자 변경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환 방법으로는 주택 매도 후 무주택으로 이동한 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거나, 일반 주담대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신생아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