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용 실비 청구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병원을 다녀가면서 6월부터 7월까지 의료비를 지불하고 7월 말에 실비를 청구하여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6년 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 항목에서 해당 의료비를 삭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실비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별 처리 시,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다음 해에는 보험금 수령액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반드시 확인하고 공제할 때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